2026 종합부동산세(주택분)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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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(기준일 2026-10-13)
· 과세표준 = (주택 공시가격 합계 − 9억, 1세대 1주택 12억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(종부세법 제8조)
· 세율: 2주택 이하 0.5~2.7%, 3주택 이상(과세표준 12억 초과) 0.5~5.0% 누진 (제9조,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)
· 공제할 재산세 = 과세표준 ×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(60%, 1세대1주택 43~45%) × 0.4%로 근사(시행령 제4조의2), 실제 재산세 합계를 한도로 함
· 1세대 1주택 세액공제: 연령 60세 20%·65세 30%·70세 40%, 보유 5년 20%·10년 40%·15년 50%, 합산 최대 80%
· 세부담상한: 전년도 (재산세+종부세) × 150% · 농어촌특별세: 종부세액의 20% · 납부 12.1~12.15,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(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, 초과 시 50% 이하)
· 2026 세제개편안(기본공제 14억 등)은 국회 통과 전으로 미반영. 합산배제 임대주택, 부부 공동명의 특례, 재산세 세부담상한, 법인은 미반영. 출처: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, 국세청 종부세 안내,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·보수는 관할 기관·중개사무소 확인 기준입니다.